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
사용기한
1·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(일)까지 사용.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.
사용지역
-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기준
- 특별시·광역시: 해당 특별시·광역시
- 도 지역: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·군
- 이사·전입신고 완료 시 사용지역 변경 가능 (신용·체크카드 한정)
사용처
-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(지자체별 사용처 상이)
- 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: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
사용가능 업종
- 전통시장, 동네마트
- 식당
- 의류점
- 미용실
- 안경점
- 교습소·학원
- 약국·의원
- 프랜차이즈 가맹점 (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)
- ※ 하나로마트는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
사용불가 업종
-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(SSM)
- 백화점
- 면세점
- 대형 외국계 매장 (이케아, 코스트코 등)
- 대형 전자제품 매장 (하이마트, 전자랜드 등)
- 프랜차이즈 직영점 (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)
- 온라인 전자상거래 (쇼핑몰, 배달앱 등)
- 유흥·사행업종 (유흥주점, 카지노, 복권방 등)
- 환금성 업종 (상품권 판매점, 귀금속 판매점 등)
- 조세·과태료·교통범칙금 자동이체 등
- 보험업 (생명보험, 손해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)